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728 | 상증 | 2018-07-19
[청구번호]조심 2018서0728 (2018. 7. 19.)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일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은 숫자상 착오를 일으킬만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oo해운에서 출금된 금액과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감정내역에 따르면 추론수준의 비교적 낮은 정도의 확신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작성일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2012.5.1.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 청구인의 처남 박OOO로부터 ㈜OOO 보통주 72,500주를 주당 OOO에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2015.10.23. 코스닥에 상장되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OOO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2.20.~2017.3.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5.1.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15.10.23. 쟁점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OOO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11.29. 청구인에게 2012.5.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처남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시기는 2012.1.21.이나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회계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로 인해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쟁점주식 양도일을 2012.5.1.로 기재한 것인바, 청구인과 박OOO 간에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와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일은 2012.1.21.로 되어 있고 출입국기록 등에 따르면 2012.5.1. 당시에는 모두 해외에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일자는 2012.1.21.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2012.2.2. 개정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1인에게서 취득한 주식만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2012.1.21.)은 위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고 박OOO는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
(1) 쟁점법인은 2013.3.27. OOO를 통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박OOO가 2012.5.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박OOO는 2012.5.1.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이 박OOO가 증권거래세를 무신고 한 것을 이유로 2014.10.16. 고지한 2012년 4월 증권거래세 고지에 대하여 박OOO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2012.1.21.이라고 할지라도 상증법 시행령 개정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2012.5.1.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금융재산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금융재산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31조[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부칙 <제23591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10.23. 코스닥에 상장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3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최대주주 등”인 처남 박OOO로부터 2012.5.1.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OOO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세전산통합시스템 등에 의하면 박OOO는 2012년에 다음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였고, OOO(주)은 박OOO의 모친인 진OOO가 2007.11.1. 대표자로, 박OOO는 2016.11.17.부터 대표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대물변제계약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자필로 작성된 부분이 적어 ‘감정불가’로 하여 회신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박OOO가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으로 OOO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2010.2.8. 박OOO에게 OOO을 계좌이체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물변제계약서(2010.6.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6.9. 박OOO에게 OOO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동 대여금의 만기는 차입일로부터 1년 후이고 만일 박OOO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법인 주식으로 상환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양도계약서(2012.1.21.)을 보면 박OOO는 2012.1.21.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영수증(2012.1.2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1. 박OOO로부터 현금 OOO, 쟁점주식OOO에 따르면 2012.1.19. OOO이 각각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확인서(2017.11.20.)에 의하면 회계사 조OOO은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를 담당하였는바, 동 업무를 수행한 여직원이 실수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주식양도일을 2012.5.1.로 입력하였으나, 실제 주식양도일은 2012.1.21.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출입국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2012.1.26. 출국하여 2012.2.20. 입국하였고, 2012.4.19. 출국하여 2012.5.20. 입국한 것으로, 청구인의 가족들은 2012.1.26. 출국하여 2013.1.19. 또는 그 이후에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O는 2012.1.27. 출국하여 2012.6.19.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감정평가내역서(2018.5.1.) 등에 의하면 감정평가사 이OOO이 이 건 주식양도계약서(2012.1.21.)와 대물변제계약서(2010.6.9.)를 각각 감정한 결과 주식양도계약서는 “최근으로부터 약 5년 전(2012년 이전)에, 대물변제계약서는 본문 기재연도(2010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남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시기는 2012.1.21.이나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신고를 담당한 회계사사무실 직원의 착오로 인해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쟁점주식 양도일을 2012.5.1.로 기재한 것인바 청구인과 박OOO 간에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와 주식양도계약서상 양도일은 2012.1.21.이고, 각자의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2012.5.1.에는 모두 해외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일자는 2012.1.21.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취득일(2012.1.21.)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2012.5.1.)은 숫자상 착오를 일으킬만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OOO에서 출금된 금액OOO과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OOO이 일치하지 않고, OOO이 넘는 금액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것과 모친이 운영하는 OOO가 박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차입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감정내역에 따르면 추론수준의 비교적 낮은 정도의 확신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작성일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일(양도일)을 2012.5.1.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흥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