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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24. 22:31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C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가 든 손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5. 06:04경 고양시 덕양구 D 1층에 있는 ‘E’ 편의점에서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32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1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6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250,0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