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748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엔피산업 주식회사는 218,813,381원 및 그 중 91,049,590원에 대하여 200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엔피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