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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7. 10.자, 2009. 7. 13.자 및 2010. 4. 29.자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한 후,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처 E을 선임하고,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전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2. 8.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2. 8.경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8,886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차용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2007. 5. 28.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5. 28.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법무법인 자유’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F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이에 대한 담보 용도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 명의로 지급기일 2008. 1. 31., 액면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해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3. 2009. 7. 10.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7. 10.경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소원기건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