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68,500원 상당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69,500원 상당 음식 등을 제공받아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고객주문서, 중간계산서, 음식비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1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