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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3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및 F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1. 2.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같은 해 6.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속칭 ‘작업대출업자’ H과 차량을 매개로 한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H은 같은 작업대출업자 I, 장물업자 J, 중고차딜러 K과 위 범행을 순차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E, F과 D이 구해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손님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차량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K은 중고차 상사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 할부 대출을 권유하는 역할을, H과 I은 D 및 K 등이 물색해 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로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는 차량을 인수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J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J는 위 차량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D, E, F, H, I, J, K과 공모하여, 피고인, D, E, F은 2011. 7. 12.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 1,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중고 차량 구입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구입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송부 받아, H, I, J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M 투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자동차 상사 및 할부대출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2011. 7. 13.경 평택시 세교동 536-12에 있는 주식회사 씨디즈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