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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건설업 전문공사)(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938 | 법인 | 2009-12-30

[사건번호]

조심2009서3938 (2009.12.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혐의 매입자료에 대하여 실제 등기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비용으로 지출된 점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공사내용이 불분명하여 가공위장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법위】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8.14. 청구법인에게 한2007사업연도 법인세25,943,850원의 부과처분은 (주)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1,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건설업(전문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혐의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8.14. 청구법인에게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10,343,990원 및2007사업연도 법인세25,943,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설립된 업체로 2007년에 ‘OOO 승강장 스크린도어 천정조명납품 설치공사’ 및 ‘OOO 승강장 스크린도어 천정조명납품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10.31. 3,600만원,2007.10.31. 3,500만원의 조명원자재 등을 납품받아 2007.12.24.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있는 바, 청구법인은 경위서, 물품납품 확인서, 공사일보,공사현장의 진행상황 사진, 견적서, 물품납품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입금증, 통장사본, 계정별 원장 등을 제시하고 사실 거래임을 소명하였는데도 다른 이유없이 원가를 인정치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광범위한 가공매출을 한 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2007.12.14.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당일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OOO의 아들 OOO의 OOOO계좌로 이체되어 금융증빙 조작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소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실제 매입의 증거자료로 불충분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2005.5.16. 개업하여 제조업(전기자재)을 영위하다가2007.12.31. 폐업한 사업체로 대표자는 OOO이며, OOO OOOOOO OOO에 소재하다가 2006.7.25. OOO OOO OO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OOO OOO OO 소재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 사업장은 공실상태이나 등기구 등을 제조한 흔적이 있고, 연접한 다른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문의한 바 쟁점거래처가 실재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OOOO 등기구 등을 제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대표이사 OOO, 공장장, 영업사원 및 기장 세무사에게 확인한 바, OOO은 바지사장으로 실제는 OOO이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실제의 대표자로 확인되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에 대해 가공확정·가공혐의·일부 가공확정으로 분류하고, 매출처들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가 매출거래처로부터입금된 금액 일부를 매출거래처에게 재송금하기도 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교환거래(일명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 하여 가공확정·가공혐의·일부 가공혐의로분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거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지하철 OOO과 OOO의 승강장 천정등기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등기구 등을 매입하였다고 소명하며 계약서,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표 등을 제출한 바, 2007.12.14. 2차례 쟁점거래처의 OOOO계좌로 입금된 78,100천원은 당일 즉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OOO의아들 OOO의 OOOO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보아 금융증빙 조작혐의가 있어 가공거래혐의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07.8.20. 작성한 ‘물품납품 및 설치계약서〔건명 : 지하철 승강장 천정등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 납품설치기간 : 납품기간 2007.11.30., 설치기간 2007.11.30., 계약금액 : 7,8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물품납입확인서(2007.11.30.자 OOO사 및 OOO사에 매입슬림형광등기구 등을 납품)’를 제시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는 바, ‘2007.10.31. OOO 승강장 천정조명 납품·설치비, 공급가액 3,600만원’과 ‘2007.11.30. OOO 승강장 천정조명 납품·설치비, 공급가액 3,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7.12.24.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송금한 OOOO 계좌내역 및 거래명세서, 계정별 원장, OOO 및 OOO의 공사일보 및 현장공사 사진, 쟁점거래처의 견적서 등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지하철역 전기공사의 수주 경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주)OOOO간에2007.3.5.작성하였다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발주자 : (주)OOOOOO, 원도급공사명 : 지하철OOO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전기공사, 하도급공사명 :지하철 OOO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관련 부대전기공사,공사기간 : 착공 2007.3.5., 준공 2008.2.19., 계약금액 9억 4,050만원(공급가액8억 5,500만원)〕’ 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OOOOOOOOOO는 (주)OOOOOO에게 ‘지하철OOO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전기공사’를 계약금액19억 7,780만원에 발주하였고, (주)OOOOOO은 다시 (주)OOOO에게 하도급하였고, (주)OOOO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지하철 12개역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제외한 전기공사만을 청구법인에게 재하청하였다고 소명하며 (주)OOOOOO과 (주)OOOO간에 2007.2.5. 체결하였다는 ‘공사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중에(주)OOOO와의 공급가액 793,650,000원(2007년 제2기 427,050,000원)의 매출거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의 전기공사 용역을(주)OOOO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확인되어 등기구 매입비 및 설치비가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점은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가 교환거래 등을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OOO 및 OOO 전기공사를 직접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