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830 | 소득 | 2004-02-09
국심2003중2830 (2004.02.09)
종합소득
기각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공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자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OOO상사(도매, 무역 :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OOO상사의 2001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3.8.1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상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김OO(OOOOOOOOOOOOOO)가 OOO상사를 운영한 실질사업자인데도 청구인을 OOO상사의 실질운영자로 보고 OOO상사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상사를 김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지방법원 판결문(사건2002고합OOO, 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김OO의 부정경쟁행위와 청구인 이OO의 감금폭행에 대한 것으로 판결문 증거의 요지를 살펴보아도 OOO상사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OOO상사의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상사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OOO상사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개업시(1999.5.24)부터 폐업시(2001.12.31)까지 OOO상사의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OOO상사의 2001년 1기 매출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O상사에 대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O,OOO원이 청구인명의 계좌(OO OOOOOOOOOOOOOOOO)로 2000.6.7 환급된 사실이 환급상세 조회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OOO상사의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 OOO,OOO,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OOO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김OO이므로, 청구인에게 OOO상사의 매출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감금치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한 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2고합OOO, 2002.9.27)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OO상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점, OO지방법원 판결문에 청구인이 OOO상사를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OOO상사의 공부상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이 있고, 청구인은 김OO가 OOO상사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OOO상사를 김OO가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OOO상사의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