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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합539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표 ‘피해자(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공모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