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07 2020고정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04. 20: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청소년 D(15세, 여) 등 일행에게 맥주 3병, 소주 1병 등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