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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18가단2307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16,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6. 2. 6. 8:2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사거리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원고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6,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H생 여자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만 65세(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까지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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