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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4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7. 9.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1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05: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옆길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투산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 박스 내에 있던

5만 원권 1 장,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4 갑 등 합계 68,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3,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2. 04: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앞 도로에서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싼 타 페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 내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K, L, M, N, H,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 현황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