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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1고단308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0. 4. 2.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H, 공무실장 I 등 하도급계약체결 담당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J에게 ‘K 신축공사’ 중 ‘전시시설물공사’를 하도급주면서 “공사완료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100%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L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229,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4. 20. 서울 중구 M빌딩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O, 공무실장인 I 등 하도급계약체결 담당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P 회계법인 사무실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96,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0. 4. 24. 같은 장소에서 현장소장인 Q, 공무실장인 I 등 하도급계약체결 담당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R사옥 로비 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 18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0. 6. 30.경 고양시에 있는 S 리모델링공사현장 (주)N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T 등 하도급계약체결 담당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주)U 대표 V에게 "자재납품을 하면 기성 발생시 원청업체인 W에서 직불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