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4 2019고단243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등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 근로한 근로자를 동일사업주가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6. 5. 1.경 기존에 운영해오던 C를 주식회사로 변환하면서, 피고인이 사전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촉진지원금(취업지원프로그램 중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자 2019. 2. 8.경 피해자에게 “퇴사를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22.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내용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9:42경 피해자에게 E 문자메시지로 재차 "그거아시죠 취업성공패키지 요청한건 사장님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