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7.01 2019나5812

임금및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