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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노202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U에게 10,03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이 2억 8,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40여 명에 이르는 바, 그 경위,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3,000만 원이 변제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A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AU에게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10,03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U에게 편취 금 10,0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