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15』 피고인은 2013. 10.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창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광고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닌텐도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D)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1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26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14』 피고인은 2013. 10.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창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광고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대금만 송금받을 생각으로 위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47』 피고인은 2013. 9.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닌텐도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위 글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