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4. 25. 19:50경 창원시 B에 있는 C 내에서의 인근소란 등으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2. 2010. 4. 15. 13:00경 창원시 D에서의 인근소란 등으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3. 2010. 7. 5. 00:10경 창원시 D에서의 인근소란 등으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4. 2010. 5. 24. 20: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오거리 앞 노상에서의 불안감 조성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사본)
1. 각 즉결심판 벌과금 납부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이라 함) 제1조 제26호(인근소란 등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 조성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