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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4. 25. 19:50경 창원시 B에 있는 C 내에서의 인근소란 등으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2. 2010. 4. 15. 13:00경 창원시 D에서의 인근소란 등으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3. 2010. 7. 5. 00:10경 창원시 D에서의 인근소란 등으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4. 2010. 5. 24. 20: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오거리 앞 노상에서의 불안감 조성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사본)

1. 각 즉결심판 벌과금 납부최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