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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1 2015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0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안 세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관련 사건( 동 종)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아버지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