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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98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64,384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4.부터 2017. 4.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에게 이율은 연 12%로 정하여 2005. 3. 14. 2억 원, 2007. 2. 15. 5,000만 원, 2007. 2. 16.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C에게 2006. 4. 3. 위 대여금 중 원금 1억 원, 2009. 10. 8. 위 대여금 중 원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무렵 C은 피고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C은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1. 15.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3. 10. 17.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각 체결한 후 원고가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주식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은 피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8913)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4. C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별지 기재 예탁유가증권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의 2013. 10. 17.자 증여를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대우증권 E)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66289)한 후 항소심 계류 중인 2016. 8. 16.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금제3188호로 공탁금 170,564,384원(=원금 1억 5,000만 원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공탁일인 2016. 8. 16.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0,564,384원)을 변제공탁 이하, ‘1차 공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