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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춘천시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노상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2-3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