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춘천시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노상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2-3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