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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7 2015가단96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286,813,771원 및 그중 1 1,164,619,849원에 대하여는 2015. 6.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2010. 7. 2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들은 토마토저축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에 의하면 토마토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출일시 대출과목 대출(약정)금액 만기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① 2006. 1. 16. 종합통장대출 800,000,000원 2007. 1. 16. 연 16% 연 26% ② 2007. 4. 3. 〃 4,500,000,000원 2008. 4. 3. 〃 〃 ③ 2009. 12. 21. 일반자금대출 2,420,000,000원 2010. 12. 21. 〃 연 28%

나. 피고 B, C은 2007. 3.경 피고 A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채무를 11,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E 등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2.경 광주시 F 답 223㎡ 등 토지에 관하여 토마토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750,000,000원인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라.

피고 A은 위 각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6. 29. 위 토지의 제3취득자인 G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6,7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에 충당하였다.

위 충당 전후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5. 6. 29. 기준, 단위: 원) 대출금 순번 충당 전 잔액 충당 후 잔액 비고 원금 미수이자 원금 미수이자 ① 820,909,120 1,127,482,556 820,909,120 1,127,482,556 가지급금, ③번 원금 및 ②번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 원고는 ‘비용, 이자,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