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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0603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 서창원새마을금고, 의창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① 2002. 2. 23.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2002. 3. 22. 상호가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기 2002. 8. 23.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② 2003. 1. 20. 천주새마을금고(2007. 2. 22. 명칭이 서창원새마을금고로 변경되었다가, 2014. 9. 18. 의창새마을금고와 합병되어 의창새마을금고로 설립되었다)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①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 솔로몬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등을 거쳐 2013. 6. 21.경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로부터 이 사건 제1대출 채권을 양수하였고, ② 2013. 6. 28.경 합병 전 서창원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제2대출 채권을 양도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 채권의 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대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1대출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대출 채권은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대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