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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3가단1625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피고들과 C는 2013. 5. 6. 23:35경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동승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산3가 방면에서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동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때 D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우측의 철제 가드레일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A은 두개골 바닥의 골절,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안면신경 손상, 외상성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흉강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고 B는 미만성 뇌좌상, 비장 및 간장 열상, 늑골골절, 골반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원고는 H과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한도의 제한 없이 인수하는 내용의 ‘대인배상 II’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3호증의 12, 4, 6호증,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