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피고들과 C는 2013. 5. 6. 23:35경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동승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산3가 방면에서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있는 동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때 D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우측의 철제 가드레일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과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전신주를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A은 두개골 바닥의 골절,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안면신경 손상, 외상성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흉강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고 B는 미만성 뇌좌상, 비장 및 간장 열상, 늑골골절, 골반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원고는 H과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한도의 제한 없이 인수하는 내용의 ‘대인배상 II’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3호증의 12, 4, 6호증,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