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5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적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바 없는 의사들에 의해 작성된 신빙성 없는 소견서에 의해 과다 입원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04. 7. 4. 전남대학교병원에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입원하여 2004. 7. 5.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이후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5. 1. 8.경 이후 3년 반 이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다가 중대한 경과 변경 없이 갑자기 2008. 8. 22.부터 입원치료를 반복하기 시작하여 2012. 7. 25.까지 1,434일 동안 20회에 걸쳐 무려 387일간(범죄사실에 포함된 입원일은 323일)을 입원치료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주로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대체로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병행하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 또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질병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전남대학교병원에서도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처방받은 약을 복약하여 왔다.

3)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세 차례(범죄사실에 포함된 입원 중에서는 한 차례 를 제외하고는 모두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특별한 호전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