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4.까지 충북 영동군 B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대상자 신상정보 제출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