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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D : 징역 10월 및 추징 41,214,250원, 피고인 E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비록 피고인 D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합계 89,652,180원에 달하여, 피고인 D이 원심 및 당심에서 각 공탁한 금원과 피해자 회사와의 현장정산을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임무를 저버린 채 피고인 E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1,214,250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잇속을 챙기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 D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의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 D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합계 27,5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합계 10,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며, 추후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현장투입장비나 비용 등의 정산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비록 피고인 E이 저지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