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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1: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395 앞 건지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지삼거리 쪽에서 범양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곳으로부터 약 19m 거리의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적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