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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108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 5층에서 ‘D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헬스클럽의 회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4. 11. 4. 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다른 회원과 마주치게 되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움직이다가 샤워실 출입문 하단에 우측 발목이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해 원고의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고, 원고는 2014. 11. 4. ‘E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2014. 11. 4.부터 2014. 11. 20.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11. 21.부터 2015. 1. 20.까지 ‘F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F 정형외과의원’에서의 입원치료는 위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E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 바로 ‘F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점,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78일의 입원치료기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장기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갑 34호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자로서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