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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6나20773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K 대 51,768.3㎡ 중 51,76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1982년 10월 무렵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외 167필지 합계 51,768.6㎡ 지상에 9동 690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P1차 E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P1차 E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는 위 51,768.6㎡ 중 공급대상 대지 면적이 51,152.34㎡, 유치원부지 면적이 330.58㎡, 2차 유보 면적이 285.68㎡(보일러실, 관리사무실, 노인정)로 되어 있다. 2) B은 2013년 6월 무렵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 외 214필지 합계 35,185.7㎡ 지상에 5동 420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P2차 E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3) 위 각 아파트 사업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이하 위 1, 2차 아파트를 구분하여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라고 부르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부른다). 1. 공사명 : E 아파트 신축공사(1차, 2차

2.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D 외 315필지

3. 사업내역 구분 1차 2차 계 대지면적 51,768.6㎡ 37,514.21㎡ 89,283.03㎡ 건물규모 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15층 9동 노인정, 관리사무실 : 지상 1층 1동 기계실 : 지하 1층 1동 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15층 5동 상가 : 지하 1층 지상 3층 1동 기계실 : 지하 1층 1동

4.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면적분할내역 구분 1차 2차 계 노인정 74.879㎡ 40.74㎡ 115.619㎡ 관리사무실 56.076㎡ 30.51㎡ 85.586㎡ 보일러실 896.785㎡ 487.92㎡ 1,384.705㎡ 계 1,027.74㎡ 559.17㎡ 1,586.91㎡ 대지면적 525.07㎡ 285.68㎡ 4) B은 1982년 10월 무렵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1차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입주자모집 공고상 세대별 대지면적은 31평형은 52.487㎡(15.878평 , 45평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