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나582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