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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22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C 소유 주택에 부속된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1층 건물인 창고를 개조한 바깥채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28. 23:10경 위 바깥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곳에 들어와 청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반건조물인 위 바깥채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고 자연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1. 29. 02:25경 위 바깥채에서, 제1항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재차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침실에 있는 침대 옆 벽면에 부착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바깥채 건물에 옮겨 붙어 연면적 99.36제곱미터 중 49.5제곱미터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위 바깥채를 피해액 9,190,000원 상당에 이르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