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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9:32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2202-2 오이도소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