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0. 02:5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A와 함께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F(22세) 일행 사이를 가르면서 지나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허리 뒤 부분에 차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B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받아 피해자 F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그 식칼을 잡으려던 피해자의 손을 베고 재차 피해자의 우측 귀 뒤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기타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O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O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이미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