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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소재한, 지역사회의 계발 및 향토문화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E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함)’의 원장으로서 문화원의 총괄적인 업무 최종책임자이다.

1. 사기 문화원의 상급단체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원의 악기, 장비 등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신청을 공모하였는바, 그 지원금은 악기 등의 임대료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지원금으로 악기를 구매하여 문화원의 재산을 늘리거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지원금으로 악기 등을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의 재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악기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악기업체와 협의하여 임대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악기업체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경 한국문화원연합회에 ‘F’ 사업 등과 관련하여 악기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공모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받더라도 악기를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원금으로는 악기를 구비하고 나머지는 현금화하여 전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문화원연합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2012. 5. 11.경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9,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9,020,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사료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관련 강의를 하는 강사 G로 하여금 더 많은 강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