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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1 2020구단524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2. 28.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할 때, 우측의 청력손실만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우측 난청에 관하여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의 개정으로 2020. 4. 2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측 귀의 난청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