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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7노320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2년, 제3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가.

사건 병합 피고인에 대하여 제1 내지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공소장 변경 이 법원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 원심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을 삭제하고 총액 485,700,000원을 478,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제1 원심 각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를 추가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를 “범죄일람표 (1)”로 수정하고,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