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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0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의 여탕에서, 위 사우나의 지배인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찜질방 안을 뛰어 다니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4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목침(가로 25센티미터, 세로 8.5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용구(목침)사진, 피해현장사진(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