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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2 2014누6525

채석채취 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일곱째 줄의 “면적 70,285㎥”를 “면적 70,285㎡”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셋째 줄의 “E 조새”를 “E 소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에 “바. 한편 원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2014회합130호로 법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1.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F을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F이 2015. 3. 2.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나, 2015. 3. 12. 위 법원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다시 원고가 2015. 4. 2.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마지막 줄의 “토석채석허가기간의”를 “토석채취허가기간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열넷째 줄의 “추가로 채석할 토석이”를 “추가로 채취할 토석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