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단2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대로 21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 266번길 금강아파트 121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