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32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들을 베어낸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청주시 서 원구 J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범행 대상인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고 피해 자가 위 토지에 비료 등 공작물을 가져 다 두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나무들과 공작물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데 피해 자가 청주 시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나무들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작물의 수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나무들을 베어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