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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7가단2169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위 둘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소유자들로서 부부이고, 피고는 E의 어머니이자 F의 장모이며, E와 F(이하 위 둘을 통칭할 때는 ‘E 등’이라 한다)은 부부이다.

나. 원고 A과 E 등은 2015. 1.경 원고 A이 E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평당 600,000원으로 하여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토지 200평 지상에 1층 동식물관련시설 30평(공사비 40,000,000원), 2층 주택 30평(공사비 150,000,000원)인 건물을 시공하여 2015. 11.경까지 건물 준공허가 및 등기이전을 해주는 대신, 2015. 11.경까지 E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략적인 합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5. 8. 25.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대금 120,000,000원(계약금 80,000,000원, 잔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22.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00평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 등은 원고 A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2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 A과 E 등은 위 각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원고 A이 E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430,326,000원에 매도하되, 이미 지급받은 위 226,300,000원을 중도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 203,996,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E 등 모르게 2017. 2. 8.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