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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6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4: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하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