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8고단415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A (81년생, 남), 대부업
남수연
변호사 신원삼(국선)
2008. 10. 28.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의해 2007. 3. 2. 관할관청에 등록된 'XX기업'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 종업원이다.
1. 법정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07. 7. 3.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VVV 이비인후과' 맞은편 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V1에게 2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 대부와 관련하여 위 200만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 3일치 일수금 명목으로 12만원 등 32만원을 공제한 168만원을 준 후 62일 동안 매일 4만원의 일수를 찍게 하여 65일 동안 원금을 포함하여 260만원을 받기로 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연 486.9%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V1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그 약정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4. 9.부터 2007.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합계 70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 약정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2.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가. 피고인은 2007. 8. 22. 시간을 알 수 없는 오후에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V1의 직장인 'KKK 정형외과'에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V1의 소재 등을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전해들은 V1로부터 전화로 "내일 돈을 입금하겠다"는 말을 듣고, "내일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다 말하겠다. 집에 찾아가면 좋은 꼴 못 볼 거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위 V1을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25. 17:45경 부산 중구 부평동2가 'QQ커피숍'에서 위 V1의 사채를 갚아주기 위해 V1과 함께 온 피해자 C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야이 개새끼야 치아뿌라. 집에 연락해서 받을란다"라고 욕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컵의물을 C의 얼굴에 끼얹었다. 피고인과 함께 있던 D는 피고인에게 대항하려는 C에게 "앉아서 좋게 하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몸을 잡아끌어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다시 C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와 함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폭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7523호) 제19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8호 제1항, 제10조 제1항 제4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