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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고합51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카페『C』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F’가 자신의 가게인데,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러주면 4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금이 나오면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범행 대상 장소, 현장 CCTV 및 경보기 위치, 침입로, 잠금장치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고, 스마트폰 지도 어플을 이용하여 범죄 장소의 지리, 진입로, 도주로를 사전에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3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 후문의 비닐을 뜯어내고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B, 위 D이 미리 마련하여 전달한 시너 3통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비닐하우스 벽체를 통하여 위 비닐하우스 1동 전체 및 위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피해자 H 운영의 ‘I’ 비닐하우스 1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 주변에서 D과 A의 범행도구(신나에나멜) 전달과정 관련 CCTV 영상확인,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범행 당시 교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포괄하여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각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개의 방화행위로 여러 개의 건조물이 소훼되었다고 하더라도, 소훼된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