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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3고단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9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2009. 9.말경 폭행 피고인은 2009. 9.말 14:00경 문경시 D에 있는 냉동창고 인근의 길에서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락받은 위 냉동창고 인근 경계측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돌을 집어 던지며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12.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2. 11:30경 위 냉동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10. 29.경 위 냉동창고에서 과거 피고인의 소유였던 위 냉동창고를 낙찰받은 피해자 E(39세)가 현장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대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2. 11:30경 위 냉동창고 앞길에서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4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2. 14:10경 문경시 G영농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타 진입 도로에 지름 70~80cm 가량의 돌 3개를 놓아두고, 같은 날 17:00경 위 도로에 H 화물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