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공장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1:00경 위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인 D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손을 다쳐 그와 그의 여자친구 E가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택시비가 없다는 전화를 받고 위 공장 앞길로 마중을 나갔다.
그런데 피고인도 현금이 없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7세)가 오히려 택시기사의 편을 드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8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다른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