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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2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지원센터 및 제주시 D 소재 근린다

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 운영의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자재대금 중 3,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회사로부터, 철근자재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위 3,300만 원의 미납대금 채무에 대해 보증인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2. 6. 8. 제주시 G,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장에는 ‘제주시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로 되어 있으나, 오류로 보인다

(수사기록 42면). 위 미납대금 3,3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H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증서에 “보증인 : H”, “주민번호 : J”, “주소 : 제주시 K“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측에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