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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9고단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23:10경 삼척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에게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람이 뭐 들은 게 없냐 개새끼야, 어린 놈이 십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E에게서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E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사본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