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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566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48,822,350원 및 그중 7,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E, 이하 ‘E 사이트’라고 한다

)를 통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대학입시학원인 F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교육서비스업, 동영상강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출판, 인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와 피고 D는 ‘G’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수학 강사인 피고 B의 동영상 강의, 교육 콘텐츠, 강의교재 등의 제작,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나. 전속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8. 27. 피고들과 전속계약금 20억 원,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콘텐츠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은 원고, ‘을’은 피고 B, ‘병’은 피고 C, ‘정’은 피고 D‘이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강사 ‘을’, 콘텐츠제작 ‘병’, 교재제작 ‘정’의 동영상강의, 학습자료 등 교육콘텐츠를, ‘갑’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유무선방송, 위성방송, 유무선통신서비스망 등 매체를 통하여 유통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자간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0조 (‘갑'의 역할과 의무사항

1. ‘갑’은 본 계약서에 규정된 역할 및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갑’은 ‘을’, ‘병’, ‘정’의 강의의 강좌제작 및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수한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갑’은 ‘을’, ‘병’, ‘정’의 ‘교육콘텐츠’를 유통 및 판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한다.

4. ‘갑’은 유통, 판매한...